기업이사

기업이사, 방문견적을 잘 받는 방법과 필요성✔


기업이사를 비롯한 대부분 이사업체에서는 이사를 앞두고 방문견적을 통하여 계약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나 이삿짐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 혹은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유선상이나 전화상 계약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이사비용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방문견적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 물량에 따른 인건비


이사 인원의 경우 이사 난이도와 층수,물품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이사 꿀팁 또한, 전문인력인지 아닌지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가정이사의 경우 남자3명 여자1명이 기본으로 이사에 투입됩니다.


기업이사 시 꼭 확인할 사항들!


해약 통보는 미리미리


입주한 건물의 입주계약서 확인 후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합니다.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기업이사에서는 2~3개월전에 미리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 이전수속


이전접수는 2개월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며, 공사는 신고 후 1~2일정도 이전되는데요.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합니다. 보통 2개월전에 하는 것이 좋답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해두면 매우 편하다고 기업인사는 이야기하는데요.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고 말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며, 이전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강동구이사 부산사무실이사 강릉이사 광진구이사 포장이사서비스

  • 좋아요
0명이 평가한 평균평점 5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맨드
  • 네이버tv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USTOMER SERVICE
1800-2450
이사스토리 대표 : 정일권 사업자등록번호 : 237-86-01565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94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 C동 1915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일권 이메일 : karam21c@nate.com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인천부평-3552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 121111-0359464 이사비용계산기 특허원 : 제68833호
이사스토리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만을 제공하며 이사서비스의 분쟁과 책임 계약사항은 입점회원사와 당사자간에 있습니다
Copyright(C) 24MASTER.KR All rights reserved.
견적신청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