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일반이사

포장이사일반이사 방문견적은 필수✔



이사 견적이 저렴해서 계약했는데, 이삿날 추가비용 발생!

유선상으로 이사비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집안 곳곳의 이삿짐들을 빠뜨린채로 

견적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계약내용과 이사 현장의 이삿짐 물량이 다르게 되면, 

이사를 진행하는 인력이나 차량이 추가될 수 밖에 없으며, 특수기술을 요하는 서비스가

진행되는 등 부득이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포장이사일반이사는 주의드립니다.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통 사다리차는 추가비용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 현장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포장이사일반이사에서는 아파트는 안정성의 문제로, 

주택가는 주차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조립, 분해가 곤란한 가구, 가전제품 등 이삿짐 특성과 

이사현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점 포장이사일반이사는 말씀드립니다.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유선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사당일 업체로부터 계약취소통보를 받거나 

이사짐의 분실, 파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포장이사일반이사에 의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방문견적 시 이삿짐의 분실 및 파손 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여

서면계약서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포장이사일반이사는 말씀드립니다.


이삿짐의 양과 이삿짐의 특성, 사다리차 사용여부, 건물 층수에 따라 이사견적이 달라지므로

이사 당일 부득이한 추가비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방문견적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포장이사일반이사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사업종의 특성상 이사 수요가 많은 공휴일이나 

월말, 손없는날에는 최고 20%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업체에서 방문견적을 통해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 후, 신중히 업체를 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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