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용달

1톤용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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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용달, 일반이사, 포장이사 종류  


1톤용달


1톤용달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1인 가구로 10평 이하의 원룸 및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1톤용달을 일반이사로 진행하실 경우 이사전문인력 2명과 함께 25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전문인력 추가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금액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이사


장롱을 비롯 이사할 가구, 집기 등을 주인이 모두 포장을 하거나 묶고 챙겨놓은 것을 포장이사전문업체의 차량과,

직원이 와서 새로 살집으로 옮겨주고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작업까지 해 드립니다. 이런 작업의 이사를 일반이사라 합니다.

포장이사 보다 이사짐센터가격이 저렴하며 직접 포장하기 때문에 물건의 파손이나 잔 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직접 이삿짐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과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있거나 포장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의 경우 이용하기 좋은 이사 종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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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포장이사할때 모든것을 이사 업체측에서 물건에 맞는 전용포장재로 포장을 한 후 조금의 손상이 없도록,

새집으로 안전하게 이동 후 원하시는 곳에 배치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까지 책임을 지는것 입니다. 

이사진행시 동선 바닥에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재를 설치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각 해당되는 물건에 맞게 

포장을 해서 운반을 합니다. 개인의 귀중품, 중요서류만 직접 챙기시면 다른부분은 이사업체에서 포장에서 마무리 작업까지 해드립니다.


각 이사 업체마다 서비스는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포장, 운송, 배치, 마무리 작업까지는 같습니다. 

포장이사는 일반이사보다 비용적인 측면이 더 높지만 훨씬 편안하게 힘을 들이지 않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다가 파손이나 분실이 될 경우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관허 업체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혹은 직장 때문에 바쁜 분들은 하나하나 정리하고 청소를 할 시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갈수록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파손에 대한 보상


가구나 물품 파손은 이사하면서 생긴 파손인지, 고객이 사용하다 흠집을 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확인할수록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손을 발견했다면 

이삿날 현장에서 즉시 이사업체와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추후에 발견했다면 적어도 14일 내에 요청을 하셔야 

A/S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물품 파손은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면 피해보상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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