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전

사무실이전 알아보기✔

사무실이전
 

사무실이전 방문견적 필수

계약 전 방문견적


이사 전 반드시 방문 이사견을 통한 정확한 사무실이사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방문견적 전 불필요한 짐 정리를 통해 이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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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 노하우

해약 통보(2~3개월 전)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화 이전수속(2개월 전)


이전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기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되고,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전되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 해주므로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안내문 발송


사무실이전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안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에 주소 변경 연락


이전 후에도 사무실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 등이 발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해두면 역시 편리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사 전문업체 선정


이전 계획과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사무실이사전문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사를 하기전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을 

부서 간 정해두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둡니다.

배치도 작성(이사 3~4일 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해 반복되는 위치변동을 방지합니다.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 등을 정하고 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안양이사 오피스텔이사 이사견적비교사이트 김해이사 포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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